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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제명 처분 취소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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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제명 처분 취소訴 승소

법원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운봉(국민의힘)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제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 전 부의장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김 의원은 2023년 12월 5일 오후 2시 용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시의회사무국 직원 A씨의 이혼과 관련한 언급을 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시의회로부터 제명 의결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제명 의결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지방의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징계사유 기재 언동은 공적 업무 관련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한 발언에 가깝다"며 "이 같은 이유로 제명 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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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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