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판매한 외국인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SNS를 통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주거지 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 ‘코르바롤’ 등 776종, 총 3만7천27점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급책이 경북 경주에서 러시아 식품점을 운영하며 불법 판매를 통해 약 1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 범죄”라며 “국제 범죄 대응을 강화해 유사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