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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분노한 특검 "교회 압수수색? 비열한 작태…허위사실로 악의적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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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분노한 특검 "교회 압수수색? 비열한 작태…허위사실로 악의적 비방"

"구인, 할 테면 하라"는 한동훈에도 특검 "매우 유감…책과 법정 진술 달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선일보> 사설을 겨냥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검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며 절제된 수사를 해왔다.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원 세운다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썼다 내란특검의 항의를 받고 "교회"를 삭제했다.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채해병특검인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내란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이미 밝혔다'며 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썼다. 이어 이를 "정치적 망신 주기, 정치 보복을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책을 출판하는 것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 증거를 현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 운운한 것은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적시한 것과 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에게도 유감을 표했다.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특검보가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됐는데도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고 하자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할 테면 하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해서였다. 같은 날 법원은 한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했다.

박 특검보는 자신이 '구인' 발언을 한 데 대해 "다소 생소한 제도여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 일반을 소개시켜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의 영역이다. 오랫동한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일해오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특검이 강제구인한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이다.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증거로 현출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맥락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이날 내란특검이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의원을 상대로 낸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했다. 심문기일도 정해졌는데,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김태호 의원과 서 의원은 오는 30일이다. 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증인신문 청구 이유도 한 전 대표와 같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혹 수사다.

▲ <조선일보> 15일자 사설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 관련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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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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