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과징금 부과', '산재사망 관련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을 주제로 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범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 중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다. 먼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산재예방에 재투자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건설사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요건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추가·확대하고, 최근 3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3년간 제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1년 간 고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2028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3000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출금리·한도에 중대재해 리스크 확대 반영되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대출약정 개선 △중대재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관계부처 협업 강화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도 추진된다.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에 대한 제도 정비 내용도 담겼다. 산재사고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관련 대책은 △10인 미만 사업장 3대 산재사고(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 90%까지 지원△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확대 등이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정비 및 숙소지원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규정 확대 △배달 노동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고령 노동자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눈에 띈다.
노동자의 산재예방 권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노동자 대표가 추천할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의 특징에 대해 "실제 사고가 발생되는 맨 끝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경제적 제재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전한 일터를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대책 발표 뒤 양대노총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산재 감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와 함께 '현장에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에 산재 예방 참여 활동시간 보장 △플랫폼 기업, 특수고용 노동자 사용 기업에 중대재해 책임 부여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부처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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