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반복적인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해수청은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해당 선원이 ‘임금 채권보장기금’ 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임금 채권보장기금 제도는 군산해수청에 도산 사실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해당수협에 제출하면 4개월 임금과 4년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도 선원근로감독관실을 방문해 진정서 제출 및 체불임금 확인서를 교부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윤성 군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