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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추석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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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추석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반복적인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해수청은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해당 선원이 ‘임금 채권보장기금’ 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임금 채권보장기금 제도는 군산해수청에 도산 사실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해당수협에 제출하면 4개월 임금과 4년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도 선원근로감독관실을 방문해 진정서 제출 및 체불임금 확인서를 교부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윤성 군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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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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