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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나서

이달 말까지 53개 건설 현장 대상 집중 점검 실시, 적발 시 신속 행정처분 예정

▲대전시가 오는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사고 등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총 53개 건설현장으로 국토교통부 요청 13곳은 이미 점검을 마쳤으며 이달에는 대전시가 선정한 민간공사 20곳과 관급공사 20곳 등 40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도 참여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공사 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다.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대전시는 신속하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며 업체의 주사무소가 타 지역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와 건설산업 신뢰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투명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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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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