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등) 혐의로 구속한 판매책 60대 남성 A씨 등 11명과 불구속 입건한 5명 등 20~60대 남녀 16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광고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유통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로 SNS 등을 통해 연락하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만나서 지인간 거래를 하기도 하고, SNS 등을 통해 거래를 약속 후 우편이나 속칭 던지기 등 수법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 판매했다.
경찰은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올 3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해 전국 각지에서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판매, 유통하고자 소지 중인 필로폰 8.94g(시가 약 3000만원 상당, 약 3000명 투약분)과 대마 66.21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전남에서 이뤄졌지만, 전남 거주자는 한명도 없었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돼 있는 마약사범들을 잇따라 검거했다"면서 "최근 마약 조직들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점점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촘촘한 수사로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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