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앗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 사이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기 가족 5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들어 요플레에 섞은 뒤 가족들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로 달아났다가 15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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