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지시, 보고받은 사실 관계가 있는지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와 부동의 된 증인 22명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며, 그 후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면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증언을 들어본 뒤 재판부에서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을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0일 열린다. 해당 기일에는 이 사건 제보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 전 실장 등은 이 대통령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 전 실장의 배임액은 8843만 원, 배 씨의 배임액은 1억3739만 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 사건 공범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6월 대통령에 당선되며 재판이 분리, 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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