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강 변호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됐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B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검사가 (피고인의 모든 혐의) 수사 절차를 망라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 개시 검사가 최초 인지 검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2022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 후원금 5억5000만 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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