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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 이원택 의원…"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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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 이원택 의원…"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운항스케줄·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국내외 정기선사들을 조사하여 2022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국내외 정기선사들과 공정위간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국내해운업계 및 수출입 화주에게 큰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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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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