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전담팀 형사가 휴가 중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현금수거책을 현행범으로 붙잡는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2시16분쯤 대전서부경찰서 피싱팀 이진웅 경사가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린 30대 남성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A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건물을 촬영한 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 경사는 수상함을 느끼고 즉시 뒤를 따라가 관찰에 나섰다.
곧 50대 남성 B 씨가 나타나 A 씨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이 경사는 이를 제지해 안을 확인한 결과 현금 17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 경사는 즉시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며 신고한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B 씨에게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설명했으나 B 씨는 사복차림의 경찰과 피해 사실을 쉽게 믿지 않았다.
이 경사는 동료 경찰과 전화 연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설명했고 10여 분간의 설득 끝에 B 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검거된 A 씨는 “1건당 5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의 전모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아르바이트나 현금-서류 수거 업무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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