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설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한 시민단체는 “재판 이후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사법 판단 전 대구시에 자진 철거를 촉구했다.

지난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공단은 대구시가 소유권 및 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2016년부터 광장에 대한 유지‧관리 권한을 이관받았다며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 “찬반여부 떠나 갈등 확산 불가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대구시가 먼저 동상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법적 판단 이후에는 찬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고, 시민사회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논란과 원성은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공단이 승소해 동상이 철거된다면, 이에 반발하는 보수 진영의 저항과 새 갈등이 불거질 위험도 상당히 크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잠재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대구시가 ‘갈등 예방 차원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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