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부와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환경단체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은 잘못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저항할 자유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잘못된 원심'의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2년 2월 6일 부터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이하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
세종시는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천막을 적치해 도로를 점용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동행동의 천막농성(공동집행위원장 오동필)을 고발했고 지난해 9월 26일 원심은 도로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공동행동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천막농성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동행동은 "원심은 공동행동의 행위를 오로지 도로법 위반으로만 매우 편협하게 판단한 것"이며 "천막농성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부계획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했던 농성의 절박함과 정당성에 대해 한치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부가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친구들 범시민연대'측 관계자 2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감시와 비판 행위의 일환으로서, 비폭력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관심사인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항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은 새만금신공항 저지와 수라갯벌 보존이라는 공적 관심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평화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으니, 책임은 천막을 친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국토부와 환경을 망칠게 뻔한데도 막지 않고 있는 환경부에게 물어야 한다고 공동행동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천막 또한 그렇다. 너무도 명백하게 잘못된 국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행위이며, 비폭력이었다. 그러니 무죄판결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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