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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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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343호, 공동주택 704호 대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343호와 공동주택 704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으로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 재조사→한국부동산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처리 결과 통지 후 9월 30일 자로 최종 결정ˑ공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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