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4일 자동차운반선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선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추정 사고를 계기로, 평택·당진항을 기항하는 자동차운반선 선사 및 부두 운영사 등 관계자가 모여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운반선 선사 및 부두 운영사는 △사고이력 차량의 선적 제한 △선내 충전 금지 및 충전율 제한 △전기차 전용 소화설비 및 화재 감시 체계 도입 △교육 및 비상 훈련 등 다양한 안전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평택해수청은 업계별 이행 수준을 점검했다.
또한, 정부가 수립한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 및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조치현황을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기차 화재사고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고가 아닌 상시 대비가 필요한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민간 선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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