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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폭우 피해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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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폭우 피해 지원 대책 발표

김태흠 충남도지사 "도민 피해 누락 없도록 실태조사 철저히 해 나갈 것"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 폭우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가 발표한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2430억 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책을 보면, 주택 반파 7채, 침수 943채 등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침수는 6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는 13개 시군 총 1만 6772㏊(침수 1만 6714㏊, 유실·매몰 58㏊)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 원, 농업시설 77억 원 등 31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175개 농가에서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 4000만 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326개 업소,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지원 300만 원에 더해 우선 상가당 9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 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응급복구는 1만 3000여 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62.2%인 1546건을 완료했다.

이번주 중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은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 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 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매년 정부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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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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