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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 자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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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 자격 범위 확대

전남도민·타 지역 거주자 중 여수시 사망자

▲여수시 영락공원 화장장ⓒ여수시

전남 여수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망자 증가로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영락공원 승화원(화장장)의 사용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전 '관외자'를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망 당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또 타 시·군·구 거주자도 여수시에서 사망한 경우 영락공원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시민뿐 아니라 도내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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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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