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망자 증가로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영락공원 승화원(화장장)의 사용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전 '관외자'를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망 당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또 타 시·군·구 거주자도 여수시에서 사망한 경우 영락공원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시민뿐 아니라 도내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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