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4일까지 재산세 조기 납부자 중 280명에게 2만 원 상당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제주도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94억 원(41만 2752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주택 375억 원(27만 5003건) ▷건축물 526억 원(13만 5065건) ▷선박 5억 원(2565건) ▷항공기 88억 원(119건)이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연도 954억 원 대비 금액으로는 40억 원(4.2%) 건수로는 6787건(1.7%)·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 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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