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은 "국민의힘은 헌법 제8조 4항을 어긴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새 법무장관은 '정당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1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주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지만 '내란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8조 4항'에 의거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으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역당의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내란음모,예비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됐다"면서 정성호 후보자에게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통진당 해산 이유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 처벌 만으로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진당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고 돼있다"며 헌법 제8조 4항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국방부장관,수방,방첩 사령관들과 모여서 무려 10여 차례 넘게 불법계엄에 대해 논의를 했고, 실제로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국가기관과 헌법기관의 탈취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불법계엄 이후에는 최근에 밝혀지고 있지만 계엄 요건에 중요한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를 사후 문서 조작을 한 것 까지 드러났다"고 해산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성윤 의원은 덧붙여서 "국민의힘은 내란 당일에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 전대통령과 통화를 했고,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하면 탄핵 의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불성립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사건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통진당 사건의 헌재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당원들의 회합 논의를 정당 전체 활동으로 봤다"면서 "국민의 힘 1호 당원이던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행태를 보면 전체 활동으로 봐야 한다"면서 "내란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국민의힘 해산"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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