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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태양광발전소 허가, '면적 쪼개기' 의혹에 주민동의 절차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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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태양광발전소 허가, '면적 쪼개기' 의혹에 주민동의 절차 무시 논란

송영자 익산시의원 문제 제기에 익산시 "조례상 문제 없어"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낭산면 일대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자 편의에서 개발행위 기준을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자 익산시의원(국민의힘)은 15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동의 없는 행정결정의 문제점과 조례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영자 의원에 따르면 낭산면 삼담리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지난 2024년 11월 접수됐으며 이후 2025년 3월 심의가 이뤄졌고 올 4월에 허가가 났다.

▲송영자 익산시의원(국민의힘)은 15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동의 없는 행정결정의 문제점과 조례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익산시의회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했지만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10호 미만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로부터 200m 이내, 사업면적 5000㎡ 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해당 발전소는 실제 거주지와 거리 기준에 있어 100m 이내· 이상의 지적경계에 있어 주민과 행정 간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익산시는 "지적경계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고 주민은 "명백히 지적경계를 침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영자 시의원은 "해당 부지가 실질적으로 주민 거주지와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고 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권과 겹치고 있음에도 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도면상의 선 몇 줄로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며 "'사업면적 쪼개기'라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사업구조를 짜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에는 사업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주거지로부터 최소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민원인 집 바로 뒤편은 10호 이상 주거지이어서 200m 이내에는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이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노리고 사업면적을 공교롭게도 5000㎡ 미만으로 축소해 실제로는 200m만 떨어지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우회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송영자 시의원은 "익산시 행정은 도면 몇 장 던져놓고 실제 생활공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민이 어떤 불안을 안고 사는지는 단 한 줄의 고려도 없이 개발사업자의 논리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자 시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지적경계기준에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행정해석이 전례로 적용되면 바로 옆 필지에도 추가로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자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는 실제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면피를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 주민동의 절차를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관련 설계사가 낸 서류상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인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이격거리를 잰다"며 "법적으로 이격거리를 재는 방법을 제시한 내용은 없고 익산시 조례에 근거를 할 경우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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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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