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휴대전화를 수거해 범죄조직에 전달해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휴대폰(셋팅폰)을 전달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월 초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폰을 수거해 전달해주면 개당 25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죄에 이용될 휴대폰(셋팅폰) 4대를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가 전달한 셋팅폰은 명의자가 대여료를 받고 일정기간 피싱조직에 빌려준 휴대폰이었다.
이 셋팅폰은 금융기관 앱과 가상화폐 거래 앱이 설치돼 있어 피해금을 즉시 셋팅폰으로 송금한 뒤 곧바로 범죄조직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코인을 구매해 수사당국의 추적과 예금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데 악용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하루 10만원 고수익’이라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명의 휴대폰이나 유심칩, OTP를 대여하는 청년층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수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또는 유심칩)을 빌려주거나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또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도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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