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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7000세대 공급 영향…익산시 재산세 '6%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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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7000세대 공급 영향…익산시 재산세 '6% 불었다'

익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 부과

신축 아파트 공급에 힘입어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6% 이상 불어났다.

익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3000건에 23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3%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축 아파트 7000여 세대와 아파트 상가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액 조정됐다는 익산시의 분석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에 힘입어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6% 이상 불어났다. ⓒ익산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2026년도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 및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나 ARS, 인터넷 접속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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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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