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 110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이런 차량들은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자격 검증(무면허) 등 법적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유상운송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관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신고·접수된 차량 중 한 대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차량 이용을 삼가고,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향후 불법 유상운송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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