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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 공정, 효율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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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 공정, 효율적인 방안

[기고]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상위 10%에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민생지원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다.

불필요한 일이다. 상위 10% 선별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와 불만도 제기될 것이다. 필자는 이보다 훨씬 간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보기)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과세소득화 하는 것이다. 상위 10%를 선별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할 필요도 없다.

아래 표와 같이 25만 원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나 일용근로소득자 등 저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없음)와 면세점 이하(과세표준=0)의 국민(인구의 52.3%)은 25만 원 전액이 실제 지원금액이 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6.6% 내지 49.5%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내게 된다.

이는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5만 원씩의 소득 정보를 추가해주면 된다.

그러면, 상위 10% 내에서도 실제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만8750원에서부터 12만6250원에 이르기까지 달라지게 된다. 상위 10%에서 25.7%에 이르는 약 15.7%의 국민(과세표준 1.4천만 원-5천만 원, 근로소득 기준 대략 3천만 원-8천만 원)은 20만8750원, 상위 25.7%에서 47.8%에 이르는 약 22.1%의 국민(과세표준 1.4천만 원, 근로소득 기준 대략 3천만 원 이하)은 23만3500원의 실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세표준이 1375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은 세금 환수액이 1만6500원에서 4만1250원 사이가 되고, 과세표준이 497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은 세금 환수액이 4만1250원에서 6만6000원 사이가 된다.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부과기준이 달라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면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상위 10% 선별 경계선 근처에서 10만 원의 차이가 나지 않고, 소득에 따른 실제 지원금액의 차이가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게 된다.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다.

보편적인 복지급여를 과세소득화 하여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복지재정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의 과세소득화를 통해 조세와 복지행정의 선진화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이므로 이를 과세소득화 하는 데에 다소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의 대안은 25만 원 전액이 아닌 그 80%에 해당하는 20만 원만 과세소득으로 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위 표의 맨 오른쪽 열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모든 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세금환수액이 약간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그만큼 증가한다.

과세소득화를 통한 세금환수 총액은 약 8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만 원만 과세소득화 하면 약 67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상위 10% 국민 512만명에게 10만 원씩 덜 지급해 절감하는 비용 5120억 원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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