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반대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는 30일 세종시 복지부 및 기재부 청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과 위해저감 제품에 대한 선택권 박탈을, 대기업에게는 시장 독점이라는 특혜를 안겨주는 입법"이라며 "청소년 보호와도 무관한, 취지와 본질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연구가 국가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민간 사설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시료의 출처가 비공개 되어 오류 있는 샘플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학계 연구와도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연구 결과를 입법의 유일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에 따라 반복흡입독성 시험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유통이 가능한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되지만, '담배'로 지정될 경우 이러한 사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해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중국 업체들은 이미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성과 타격감을 가진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질이 검증 없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분류돼 담뱃세가 부과되면, 현재 2~3만 원대인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8만 원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연초담배 회귀를 유도할 뿐 아니라, 불법 유통과 편법 판매가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접근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결국 이 법은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지만, 흡연을 오히려 부추기고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불법 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 전면 금지, ▲과세 중심이 아닌 성분 기반 유해성 검증 체계 도입, ▲위해 저감형 제품에 대한 과세 규제 철회, ▲소상공인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법"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시위와 입법 청원, 국회 앞 농성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자담배 소매점주들과 유해환경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참석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조작된 연구로 입법 추진 말라", "청소년 보호 외면한 법안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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