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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간 2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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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간 2주간 운영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전후)를 운영했다.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 해당된다.

도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지난해까지 3년간 약 545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별도의 재활용 없이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약 1607만 원의 과징금과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된 중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보자에게는 48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 독려를 위해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 보·포상금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환경 관련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등이 예방되길 희망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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