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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만에 또…술 취해 10대 딸·80대 노부모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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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만에 또…술 취해 10대 딸·80대 노부모 폭행한 5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출소 8개월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어린 딸을 때리고 80대 노부모까지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구현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존속폭행재범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9시30분께 전남 장흥군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친 딸인 B양(14)의 머리를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날 아버지인 C씨(89)와 어머니인 D(83·여)가 B양을 때리는 것을 막자, 화가 나 C씨의 머리를 때리고, D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지법에서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3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 후 10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06년과 2022년, 2023년에는 부모를 폭행해 처벌받고도 또 다시 부모에게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구 판사는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분리돼 적절히 보호 받고 잇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C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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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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