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7월 사무조직을 현행 단일담당관 체제에서 복수담당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날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복수담당관제의 도입도 가능해져 향후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사무조직을 의정 기능과 의사·입법 기능으로 세분화 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 의회의 위상 및 의정활동의 내실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의 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특례시의회다운 의정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에서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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