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 진행을 연기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처럼 국민주권을 농단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이어 오는 20일과 6월3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오는 23일과 27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도 모두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소신 껏 일하려면, 사법 엘리트들이 당선 전 기소하고 취임 후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오는 6월18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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