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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비율 높은 전북…안전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스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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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비율 높은 전북…안전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스템 '미흡'

김희수 전북도의원 "안전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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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 지역에서 이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는 매우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대부분인 9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주민이나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이나 대피 능력이 낮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사망자의 93%가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재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주민은 25.3%, 등록 장애인 주민은 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는 '2025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자체 진단을 내려놓고도 이를 보완할 구체적 실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라고 제안했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는 대피계획이나 맞춤형 대응방안 등 핵심적인 규정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안전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에 따른 대피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023년 6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제시하며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선언했다"며 "이러한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실천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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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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