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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어린이날에 '내란범 활보'는 흉악범이 공원 거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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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어린이날에 '내란범 활보'는 흉악범이 공원 거닌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린이날에 내란범이 거리를 활보한 것은 흉악범이 공원을 돌아다니게 놔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내란우두머리 출몰 소식이 더는 들리지 않도록 사법부는 당장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 나타났다"면서 "어린이날에 내란범이 활보하는 광경을 보게 되다니, 강도살인범이 공원을 돌아다니게 놔둔 거나 다름없다"고 황당해 했다.

이 의원은 "형법이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리도록 한 형벌은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강도살인죄나 강간살인죄 같은 흉악범이 받는 형벌인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거닐었다는 것은, 어린이날에 강도살인범이 공원을 돌아다니게 놔둔 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형법이, 내란범은 사회와 격리하라고 신신당부하는데도 더구나 온 국민을 목격자로 두고, 증거가 사방에 널렸는데도 법원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취소해 국민 분노를 샀다"면서 "내란을 막아낸 이재명은 빛의 속도로 악착같이 유죄로 만들고, 내란을 저지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어린이날 유유자적 느긋하게 활보하게 두는 '대한민국 법원'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운동은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거론하면서 "국민을 위해 싸운 이재명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법정에 불러내 헌법이 보장한 선거운동도 못하게 방해하고, 국민을 위협한 윤석열은 쉴 거 다 쉬면서 출퇴근 재판받게 하는 것! 이쯤 되면 법원은, 헌법을 따르는 '헌법기관'이 맞긴 하냐?"고 되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우두머리 출몰 소식이 더는 들리지 않도록 사법부는 당장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선거운동 균등기회 보장! 선거운동기간 중 지정한 이재명 재판기일(5.15.) 취소와 더 늦기 전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직권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 SN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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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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