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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친일·독재 옹호' 역사교과서 표지 갈이 '검정 합격 취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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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친일·독재 옹호' 역사교과서 표지 갈이 '검정 합격 취소' 해당

"집필 참여 교육부 보좌역, 규정 위반 단정 곤란"

'친일·독재 옹호' 지적을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역사교과서의 표지만 바꾼 뒤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력평가원이 2007년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으로 제작한 것은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정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출판실적 기준(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문제집의 내용, 문제집의 실제 판매·유통 여부 및 납본증명서의 성격 등을 검토했으나 2007년 문제집과 비교해 정답 표기 위치를 조정한 것 외에 문제와 해설의 내용 및 쪽수가 같았으며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을 제작함으로써 발행일자가 2023년 7월 20일로 표기되어 있을 뿐 2006년까지의 기출문제만 반영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문제집을 10∼20부 제작하여 납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제출(납본)하고 일부는 편집, 디자인, 교정자 등 관계자에게 나눠줬을 뿐 판매·유통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문제집을 서점 등에 판매·유통하지 않고 단지 제작한 것만으로는 출판이라 볼 수 없고, 납본증명서는 발행 또는 제작된 도서를 도서관에 제출한 사실만 증명할 뿐 출판실적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평가원이 교과용도서 검정 과정에서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신청자의 자격' 중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 합격 취소 등 사유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이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요건을 설명회 자료집에 기재해 검정 과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평가원은 앞으로도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와 설명회 자료집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검정 절차 및 교육부 직원의 집필 참여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해 실질감사를 실시했다.

ⓒ한국학력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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