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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5월부터 가축시장 재개장…방역시설·기준 이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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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5월부터 가축시장 재개장…방역시설·기준 이행 전제

농가 피해 최소화·백신 접종 효과 발현 등 고려

▲가축시장ⓒ고흥군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5월 1일부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폐쇄했던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날부터 도내 모든 가축시장(15개소)을 잠정 폐쇄한 바 있다.

이에 고흥군은 장기 폐쇄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백신 접종 효과 발현 등을 고려해 가축시장별 위험도에 따라 재개장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가축시장 재개장은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기록부 비치 및 작성 여부 점검 ▲시장 진입 전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및 이상축 진입 금지 ▲가축 운송차량 내·외부 2회 소독 의무화(직원 차량 포함) ▲폐장 후 시장 전 구역 청소·세척 및 소독 철저 이행 등 강화된 방역 조치와 철저한 방역기준 이행을 전제로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이 미비할 경우 시장 개장이 불허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기 완비 ▲외부인 및 차량 차단용 울타리·차단바 설치 ▲신발 소독조 비치 및 소독약 교체 관리 철저 등 필수 방역·소독시설 설치 기준을 농가에 안내했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소독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독시설이 미흡한 농가들은 안내된 소독설비 설치 기준을 참고해 조속히 시설을 갖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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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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