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 10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지정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모임은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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