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태국 항공사에 전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불기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또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서 씨가 지난 2018년 이 전 의원이 창업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는 대가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했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다혜 씨가 서 씨의 급여를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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