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유기·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 씨는 금전적 문제를 명목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군이 숨지기 2달 전부터는 배변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주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인들에게 평소 B 군에 대해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등의 폭언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에 대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B 군이 숨진 당일에도 A 씨는 앞서 며칠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B 군을 집 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면서도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