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시 등 공도(公道)에서 심야시간에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온 카자흐스탄, 우즈벡 국적 등 외국인 폭주족 42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주범 A씨(20대) 1명을 구속, 운영자 B씨(30대)를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과 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등의 공용도로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 시간 도심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고, 특히 구속된 A씨는 과속운전을 하는 중간에 핸들을 뽑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4차례 난폭운전과 1차례 공도 레이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거된 외국인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체류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안전법(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위반 등 여죄까지 밝혀냈다.
아울러 폭주 레이싱, 드리프트 등이 이루어졌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의 노면을 보수‧도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박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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