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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두번째… 수원 이어 오산공군기지서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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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두번째… 수원 이어 오산공군기지서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 적발

경찰, 국방부 등과 합동조사 통해 '혐의없음' 결론

지난달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적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F-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프레시안 DB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에서 공군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A씨 등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합동 조사 세부 내용은 보안상 비공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B(10대)씨 등 중국인 2명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K-6) 및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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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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