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적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에서 공군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A씨 등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합동 조사 세부 내용은 보안상 비공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B(10대)씨 등 중국인 2명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K-6) 및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