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8000만 원 한도로 진행된다.
또한 울산시는 1.2%~2.5% 이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세 등 전례 없는 국내외 비상상황 속에서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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