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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추행 무혐의 처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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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추행 무혐의 처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천안시청공무원 노조, 강성기 시의원 사과 요구…2차 피해 경고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준)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기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강성기 충남 천안시의회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천안시공무원노조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4월17일자 대전 세종 충청면 보도>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 고통과 용기 있는 신고, 시민사회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공직 내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강 의원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윤리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성추행 무혐의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검찰 결정은 어디까지나 형사상 ‘성추행’에 대한 판단일 뿐, ‘성희롱’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노조는 천안시의회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즉시 운영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 가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 시의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강 시의원은 지난해 7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회 사무국 여성 공무원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천안시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시의원이 1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A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강 시의원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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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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