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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성기 천안시의원 여성공무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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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성기 천안시의원 여성공무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으나 '혐의 없음' 결론

▲충남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준)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기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충남 천안시의회 강성기 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7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 A 씨로 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천안시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시의원이 1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A 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강 시의원이 A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강제추행이 아니고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 안에서의 성범죄인데,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의신청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강 시의원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돼 시민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명예를 회복한 만큼 그동안 위축됐던 시의원 역학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원은 지난해 피소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복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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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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