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충남 천안시의회 강성기 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7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 A 씨로 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천안시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시의원이 1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A 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강 시의원이 A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강제추행이 아니고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 안에서의 성범죄인데,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의신청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강 시의원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돼 시민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명예를 회복한 만큼 그동안 위축됐던 시의원 역학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원은 지난해 피소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복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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