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지역 예술인에게 ‘2025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에서는 이번이 첫 지급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1차 6~7월, 2차 9월 중)된다.
신청 조건은 △2025년 4월 2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소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소득 인정액 등이다.
다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자 △19세 미만자(2006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21일부터 다음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수원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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