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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태양광·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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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태양광·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완화

도 건의 국토부 수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경기도가 제안한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치 시 입주자 등 동의기준 완화와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가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먼저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에 대해 2023년 10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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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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