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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투자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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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투자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기재부 심의 통과

시, 전력비 직접 납부로 5년간 40억↓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용인특례시는 최근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투자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해당 협약(안)의 통과로 인해 시는 민간투자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가운데 전력비를 직접 납부한다.

이로 인해 민간 위탁 관리 운영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BTO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운영자가 전력비 인상 및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시가 한 차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2017년 5년 동안의 증가한 운영비 77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사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운영사와 지난 3년간 끈질긴 협상을 이어온 끝에 시가 남은 운영기간 동안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해당 협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 지난달 25일 기재부의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 실시협약 변경(안)을 용인특례시의회에 보고한 뒤 6월께 운영사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동안 협상을 이어왔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시와 운영사가 의견을 잘 조율해 시에 운영권이 귀속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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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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