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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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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의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한 것으로, 5회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와의 관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본 사건의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또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 등도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식사가 이뤄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알았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으로, 배 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피고인이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다소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이 중요한 일을 망칠 수 있나’ 싶어 화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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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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