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에는 296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지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6개 업체를 영업정지하고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법령 미숙지나 행정처리 미흡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설물안전법 관련 행정사항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 주요 위반 사례 △안전점검·진단 분야별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공유했다.
이어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시설물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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