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추행까지 한 2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1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따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각자 등교 중이던 피해 초등학생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 초등학생이 먼저 A씨의 차량에 5분가량 탑승했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학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은 해당 초등학생 중 한 명이 등교 이후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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