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목포시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위원회를 열고 목포시장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실시 사유는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2025년 10월1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30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탓이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 판결되면서 당선무효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도 박 시장과 같은날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군수 역시도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신안군수 자리도 공석이 됐으나, 전날 신안군 선관위는 목포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다음 선거일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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