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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담임 바꾸라·교실 무단침입…전교조 "이런 학부모 교육청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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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담임 바꾸라·교실 무단침입…전교조 "이런 학부모 교육청이 해결해야"

악성민원 시달린 전주M초, 또 새 담임교사 한 달 사이 네 차례 아동학대 신고당해

최근 2년여에 걸쳐 다수의 악성민원을 제기해 교육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전주 M초등학교 학부모가 올 들어서도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M초등학교가 특정 학부모 A씨의 반복되는 악성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자녀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성명에서 "새로운 담임교사는 한 달 만에 4번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으며 담임교사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며 "지난 3일 부터 받기 시작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서명에 9일 현재 1만6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10건이 넘는 민원제기와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를 하고 있으며 수업중인 교실에 무단침입해 수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특히 자기 자녀를 담임교사 수업에서 배제해 자녀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전주 M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이 고발은 해당 학부모가 2021년 전주 Y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것이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또 지난해 10월 18일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게 교권침해 결정과 더불어 이례적으로 30시간에 이르는 특별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학부모는 1시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서명을 도교육청과 지역교보위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검찰, 교육부에도 전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고통받아온 전주 M초등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통 받는 학급의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과 교감 교장을 보호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해당 학교 학부모 A씨는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으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담임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해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학보모는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해당 교사의 담임배제 조치가 행정 절차상 정당했는지를 행정적으로 질의한 것이며, 이는 학교 관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모든 내용은 녹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자녀는 "교사의 반복된 거짓 주장과 사실 왜곡, 상반된 언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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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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